대선공약개발단 주도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새누리당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대형 프랜차이즈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시장 독과점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이른바 `소호(SOHO) 푸어' 계층을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로부터 보호하려면 근본적으로 유통 독과점 구조를 깨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대선공약개발단은 최근 자영업자 지원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는 제조업 중심의 상품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유통업을 규제할 수단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유통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 대상으로 명시해 독과점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철퇴'를 가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약개발단 소속 이종훈 의원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 업계에서 각각 3개 회사가 유통채널을 장악하고 힘을 남용하고 있다"며 "해당 유통채널을 이용해야 하는 입점업체 등은 거래에서 을(乙)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유통 독과점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향후 대선공약 여부와는 별도로 의원 입법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공약개발단의 이이재 의원은 "재벌개혁ㆍ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이 큰 틀에서의 경제민주화라면, 유통업 불공정을 개선하는 것은 `밑바닥'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나 프랜차이즈사가 입점ㆍ납품업체 또는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표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대형 유통업체나 프랜차이즈사가 인테리어 비용ㆍ원자재 의무 공급물량 등 주요 계약조건을 임의로 결정하거나 공란으로 남겨두는 `백지계약' 형태이다 보니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