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321개 병·의원 수백명의 의사 등에게 16억80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A 제약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인당 500만~2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사무장 등 97명과 리베이트 금액을 빼돌린 A사 영업직원 11명도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의학계의 이같은 검은 관행은 제주지역이라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제주지역 병·의원에서도 4명의 의사 등이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리베이트는 의약품 관련 설문조사 응답 대가로 받은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