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디자인을 따라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일에 관해 팔팔정 디자인은 비아그라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미약품이 만든 비아그라 제네릭(복제약)인 팔팔정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 폐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비아그라는 곡선 중심의 마름모 형태지만 팔팔정은 직선 중심의 육각형 모양이다. 아울러 약 표면에 회사 식별표기 등에서 차이가 있다. 팔팔정의 디자인은 특허청에도 디자인 등록(디자인 제30-0637251호)돼 있는 상태다.
아울러 "화이자가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시점에서 시장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구책을 짜낸 것 같다"며 "팔팔 디자인은 비아그라와 전혀 다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화이자의 비아그라는 지난 5월께 특허가 만료됐다. 비아그라 특허 만료 이후 한미약품의 팔팔정을 비롯한 30여 개 제네릭이 시중에 출시돼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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