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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용진 신세계부회장 등 임원 3명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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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용진 신세계부회장 등 임원 3명 수사 착수



▲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경제개혁연대, 배임혐의로 고발… “재벌총수일가의 불법상속수단 일감몰아주기”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경제개혁연대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신세계 기업집단 소속 (주)신세계, ()이마트 및 ()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계열사인 ()신세계SVN ()조선호텔에게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신세계SVN은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씨가 4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로,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사업이 크게 위축되자 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차원에서 동 사를 지원하기로 결정, 이러한 그룹차원의 지원으로 2011신세계SVN의 매출은 전년대비 54.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23일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 및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문제는 이것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단순한 지원행위가 아니라, 총수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였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공정위가 입수한 20109신세계SVN 회의록에는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도록 할 것(회장님, 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이라는 내용이 나온다“2011신세계 SVN 담당자 메모에는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 등 총수일가가 직접 지시하고 관리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신세계 등이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저히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에 손해가 될 것임을 알고도 회사의 이익보다 총수일가의 이익에 충성한, 명백한 배임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재벌 총수일가의 새로운 불법 상속수단이 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의 사례로서, 단순히 직접 피해당사자인 신세계 및 이마트뿐만 아니라 베이커리사업 내지 피자, 델리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의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의 주요한 업무의 최고책임자 3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다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려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