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내달 10일까지 유해성 논란 농심 라면 회수

글로벌이코노믹

내달 10일까지 유해성 논란 농심 라면 회수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등… 소비자는 소매점서 환불가능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 논란이 제기된 농심의 일부제품 라면이 회수된다.



농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령으로 라면류 4종 중 문제의 원료가 사용된 제품에 한해 오는 11월 10일까지 회수한다는 안내문을 소매점에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회수하는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유통기한 올해 10월 22일~11월 11) `순한 너구리'(올해 1028~1117) '새우탕 큰사발'(올해 114~1129, 부산제조 제품은 내년 110, 내년 130) '생생우동 용기'(유통기한 올해 930, 1022) 등이다.



소비자가 집에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으며, 현재 대형마트 등 주요 매장에서는 이 제품들이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