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중국에서 가공된 원료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리당국의 감독이 철저한지 의심된다”며 “한방병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는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음에 반해 천연물신약과 생약제제 등은 원산지에 대한 법령과 제도, 강제규정은 현재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약으로 만든 천연물신약을 ‘신중약(新中藥)’이라고 부르는 중국은 신중약 허가 시 의약품 원료약재의 산지와 분포, 약이 되는 이유까지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자국에서 나는 약은 자국산을 생약규정에 넣고 있고, 자국에서 출시되지 않는 한약재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하고 있다는 것.
또한 한방병의원에서 쓰는 한약재 역시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어 천연물신약, 생약제제를 만들 때에만 원산지표기 의무가 없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대위측은 주장했다.
비대위는 “한약재는 단순히 지표물질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원산지와 같은 생육 환경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나고야 의정서를 대비해서라도 국산 한약재 재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공정서인 ‘한약 규격집’에 규격원료의 ‘원산지’ 정보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전부개정(안)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며 약사법 상 개념이 없는 ‘생약’이라는 단어를 상위법령인 약사법에 명확히 정의가 나와 있는 ‘한약’과 함께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하며 법적 개념조차 없는 ‘생약’명칭을 모두 ‘한약’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