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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할인판매 금지시킨 '휘슬러코리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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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할인판매 금지시킨 '휘슬러코리아' 과징금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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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할인판매를 강제로 제한한 외제 주방용품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휘슬러코리아가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휘슬러코리아(주)는 독일국적 Fissler의 100% 출자 국내자회사(1998년 5월 설립)로서 고가 압력솥, 냄비, 프라이팬, 전기요리판 등 Fissler 주방용품을 독점수입·판매하고 있다.

국내 주방용품 시장규모는 약 5조원 규모이며 휘슬러의 국내 주방용품 매출규모는 2011년 기준 545억원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휘슬러는 200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방문판매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특약점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해 할인판매 금지 등 지정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정가격을 위반해 할인판매를 하거나 외부유통망으로 제품을 유출시키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출고정지, 대리점 계약해지(퇴점) 등 강력히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휘슬러는 이 회사가 지정한 소비자판매가격 미준수, 외부유통망으로의 할인유출행위 등을 대리점·특약점 상호간 적발하게 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엄격히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은 최저재판가유지행위로 동일 브랜드 내 유통점들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방용품을 구입할 기회를 봉쇄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최저재판가유지행위는 대리점·특약점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쟁저해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로 방문판매 방식의 고가 주방용품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 거품이 제거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가 주방용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