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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천연물신약 폐기 요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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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천연물신약 폐기 요구 성명서 발표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한국제약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천연물신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지난 17일 제약협회가 조인스, 스티렌, 레일라, 모티리톤, 아피톡신, 시네츄라, 신바로 등 7개 천연물신약이 안정성,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제약협회에서 천연물신약이 각종 실험을 거친 전문의약품이라 거짓 발표한 사실과 이를 지지한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행태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나온 천연물신약 7종은 모두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생약제제로 허가받았던 약이다.
이러한 자료제출의약품은 안전성 심사가 면제됨은 물론 독성 심사 중에서도 많은 항목이 면제되고 있다.

비대위는 "부적합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천연물신약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제약협회와 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을 사용해 국민들에게 위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