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명 발표는 지난 17일 제약협회가 조인스, 스티렌, 레일라, 모티리톤, 아피톡신, 시네츄라, 신바로 등 7개 천연물신약이 안정성,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제약협회에서 천연물신약이 각종 실험을 거친 전문의약품이라 거짓 발표한 사실과 이를 지지한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행태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나온 천연물신약 7종은 모두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생약제제로 허가받았던 약이다.
비대위는 "부적합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천연물신약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제약협회와 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을 사용해 국민들에게 위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