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는 이미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했고 식약처(당시의 식약청)와 제약회사는 안전한 약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이번 결과를 보면 이는 식약처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거짓말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며 "문제가 된 천연물신약에 대해 즉각 회수, 폐기함과 동시에 해당 천연물신약을 건강보험급여에서 취소하고 전문의약품의 지위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천연물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부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는 불검출되거나 15.3 ppm까지, 벤조피렌은 불검출되거나 16.1 ppb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2개 성분의 양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매우 안전하다"고 언급한 뒤 "포름알데히드는 식물 등 생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존재하는 물질로서 사과(17ppm)나 배(60ppm) 등에도 존재하며 검출된 양이 극미량인 것으로 볼 때, 원료 한약재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명했다.
벤조피렌은 직접 불에 쬐어 말리거나 300℃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할 때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해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모니터링한 2개 성분의 검출량에 대해 위해평가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가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의 노출량(0.02631 ㎎)을 WHO에서 정한 1일 섭취 한계량(성인기준 9 ㎎)과 비교했을 때 0.29% 수준으로, 매일 1,368캡슐을 평생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다.
또 벤조피렌의 경우 최대 검출된 제품의 노출량(0.01639 ㎍)을 WHO에서 정한 최대무독성용량에 상응하는 값(벤치마크용량, 성인기준 6 ㎎)과 비교 시 3.7×10-5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