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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회장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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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회장 벌금 1500만원

담주 정유경부사장 신동빈회장은 얼마?

▲정용진신세계부회장
▲정용진신세계부회장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국회 불출석'한 정용진 신세계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오는 24일과 26일 있을 정유경신세계부사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벌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정용진 회장의 벌금 1500만원은 지난달 검찰의 벌금 700만원 구형보다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정 부회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정유경신세계부사장
▲정유경신세계부사장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

▲신동빈롯데회장
▲신동빈롯데회장
다'며 사건을 정식 재판에 통상 회부했다.

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정 부회장 동생인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한 차례 기일을 미룬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