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대체공휴일제 도입은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도·소매업, 운수업 등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하거나 24시간 공장 가동이 필요한 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마다 특성이 다른 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거세가 반발하고 있다.
또 대체공휴일 도입 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택시·자영업자 등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휴일로 법제화한 국가는 많지 않다"며 "이웃나라 일본도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1월1일 등 축일만 법정 휴일일뿐 일요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오히려 46.4%에 불과한 연차휴가 사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난해 6월 발간 자료를 인용, 다른 주요국들이 8~15일인 것과 비교해 결코 휴일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또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법률로 제정하더라도 민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