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식약처의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때 공장심사 항목을 10개에서 6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사후관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한국식품연구원이 3년마다 하는 정기심사 가운데 공장심사를 생략된다.
이들 개선내용은 지난달 29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준 완화로 정기심사 수수료는 시행전 101만6000원에서 78만6000원, 소요시간은 8시간에서 4시간, 인건비는 4만3000원에서 2만21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