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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 호텔문 들이받은 택시기사에 4억원 변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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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 호텔문 들이받은 택시기사에 4억원 변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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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나현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의 선의가 화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신라호텔 출입문을 들이받은 택시기사에게 변상 의무를 면제해 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경 모범택시 기사 홍모(82) 씨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본관 현관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택시 운전기사 홍모씨(82)는 급발진을 주장, 경찰은 급발진이 아닌 홍 모 씨의 운전 부주의로 여겨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신라호텔에 변상해야했다.
이에 이부진은 보고를 받고 "택시 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은데 홍 씨의 집을 방문해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 고 지시했다.

모범택시 기사 홍모(82) 씨는 낡은 반지하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고 변상 얘기는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않았다는 말에 이부진 사장은 "배상을 요구하지 말고 필요하면 치료비도 지급하라"고 지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측이 직접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누리꾼들은 “이부진 사장, 마음 씀씀이 훈훈”, “이부진에게 4억이란”, “이부진 결정, 택시기사도 많이 놀랐을 듯” “이부진 인간미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