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 원 형을 구형받았다.
오늘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성민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김성민은 지난 2011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정희 기자 aj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