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의 동성 준강제추행 혐의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 심리로 오늘 26일 열린 1회 공판에서, 검찰은 백재현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재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만취해 있던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백재현은 지난달 17일 새벽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25세 대학생 남성의 신체 중요 부위를 더듬으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에서 깬 피해 남성은 백재현을 신고했고, 경찰은 백재현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백재현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백재현 소식에 누리꾼은 "백재현, 피해자만 불쌍해" "백재현, 만취라고라..." "백재현, 술 취했으면 잘못 아냐?" "백재현, 어디서 만취 핑계를 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효진 기자 phj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