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미술관 인사권 불법적으로 빼앗아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의 공석을 틈타 관장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주요 운영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문체부가 국립현대미술관의 인사와 운영 전반에 직간접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돼 국립현대미술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현대미술관 국정감사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규정 개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1일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 규정’을 개정해 관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한 조항을 문체부가 파견한 공무원인 기획운영단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장은 인사위원에서 배제되었고 기존에 인사위원이었던 학예직 책임자인 학예연구1실장과 학예연구2실장도 배제됐다. 반면에 인사위원장인 기획운영단장이 지명하는 과장급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바뀌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함께 미술은행의 운영규정도 개정해 운영위원회 구성 시 관장의 위촉권을 축소시켜 문체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미술관 작품수집, 중장기 및 연간 전시계획 수립에 관해 심의 및 자문을 하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 위촉권도 문체부와 협의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제3조에 따라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진후 의원은 “개정된 내용들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한편 오히려 문체부가 인사와 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정용 기자 n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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