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아리랑TV는 최근 3년 간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프리랜서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현대판 노예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리랑TV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용역계약서는 문체부 방송표준계약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4대보험 가입, 부당한 계약 취소의 금지, 역무제공 부당거부 금지, 초과근로 제한 및 휴가 제공 등 근로자의 기본 근리 조항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계약서는 피고용인인 노동자의 의무조항만 가득할 뿐 권리조항은 거의 없는 현대판 노예계약서나 다름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그나마 현대판 노예계약서라 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3년 전에야 만들어졌으며, 이전까지는 피디(PD)들이 필요할 때마다 근로계약을 맺지도 않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채용해왔고 일이 끝나면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듯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랑TV의 전체 방송제작 인력은 정규직 147명, 무기계약직 65명, 파견직 40명, 프리랜서 175명 등 모두 421명이다. 전체인원의 41.56%가 프리랜서다. 프리랜서는 엠씨, 작가, 디제이, 성우, 아나운서, 카메라, 피디, 코디, 에디터 등 방송제작 전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처지여서 해고에 무방비 상태다. 일례로 아리랑TV는 지난해 12월 말 프리랜서 기자를 뽑는 채용 공고를 내고 7명을 합격시켰지만 올해 2월초까지 한 달 간 교육을 시키다가 3명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후 의원은 “방송 영화 공연예술계의 종사자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사회문제가 돼 문체부가 관련 분야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이행을 권고하고 있는데 정작 문체부의 소속기관인 아리랑TV에서 이를 어기고 있다”며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체결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용 기자 n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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