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김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1억1000만원을 모두 변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2년 3월에도 1억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2009-2011년에 걸친 사기 사건이 2012년 벌금형을 선고받기 전의 일이므로 동종 전과로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