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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갑질' 대형마트 3사 사상최대 238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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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갑질' 대형마트 3사 사상최대 238억 과징금 부과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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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채린 기자] 부당하게 납품 대금을 깎거나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이른바 ‘갑질 횡포’를 부린 대형마트 3사가 역대 최대 금액인 23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역대 대규모 유통업법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 감액 행위를 하고,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에 약 22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또 지난해와 올해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 약 16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점내광고서비스 추가 판매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마트는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181명을 파견 받아 상품 진열 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의 29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개 납품업체 종업원 24명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마트는 또 994개 납품업체들과 1058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이 시작된 뒤 서면을 교부하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체에 대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판매장려금 61억원을 미리 받았다.

또 롯데마트가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사전 약정 없이 245개 납품업체 종업원 855명을 파견 받아 자사 업무에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의 기본장려금 금지와 부당 반품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김채린 기자 ch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