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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 확정…12월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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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 확정…12월23일 시행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지난달 13일 서울시 중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배치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지난달 13일 서울시 중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배치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위치가 상단 배치로 확정됐다. 시행은 오는 12월23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옆면에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담배 및 씹는 담배, 물 담배 등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과 문구는 오는 23일 장관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