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을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 14명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서 회장과 심상배 대표이사, 원료 공급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돼 사망자를 유발한 화학물질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됨에 따라 긴급 회수에 들어갔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7일 '고객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사과문을 발표하고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문제된 치약에 대한 전량 교환·환불 조치를 취했다.
한지은 기자 jb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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