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법률구조 대상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내규를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국가 복지사업이 가구원 수를 고려한 중위소득 기준으로 통합되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월평균 소득 260만원 이하'라고 규정했다.
단 대상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소송비용을 차등 부담케 했다.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인 경우는 '일부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정했다. 이들은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임금체불 근로자는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공단은 '구조 타당성 심사'도 병행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의뢰자와 해당 가구의 자산, 교육수준 등을 고려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법률구조를 받는 사례를 막는 차원에서다.
공단은 "올해 정부보조금 433억을 지원받았지만, 이는 한 해 예산의 48%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496억원은 민간기부금이나 수입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법률구조 사업 중심인 공단이 수입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12년 19억원, 2013년 21억원, 2014년 29억원, 지난해 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최성해 기자 ba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