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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김영란법 음식물 제공 상한액 6만4천원까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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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김영란법 음식물 제공 상한액 6만4천원까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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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외식업계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해 그 어느 업종보다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는 현재 음식물 제공 상한액을 현행 3만원에서 6만4000원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13~20일 외식업계 6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외식업체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가 큰 객단가 3만원이상 식당들 중 대다수인 81.5%가 상한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적정 상한액 평균은 6만4000원이며, 희망한 금액으로 상한액이 조정될 경우 응답 업체의 87.6%는 현재보다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희망 상한액으로 조정될 경우 객단가 3만원이상 업체 중 육류구이 전문점의 경우 매출증가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95.3%로 매우 높았고 일식 및 중식당의 경우 83.3%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서용희 선임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 후 고객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방문한 고객들이 타인을 의식하는 것도 있다"며 "상한액이 올라가면 고가 메뉴에 대한 수요가 일부 살아나서 고객자체가 늘지 않더라도 매출이 회복될 수 있다고 외식업체들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봉 기자 c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