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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2017년 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주민재청구 안내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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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2017년 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주민재청구 안내문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및 주민재청구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급예정일은 2월1일부터 3월2일

◆안내문 주요 내용

지급내역에서 ⇒ “접수번호”로도 조회 가능합니다.
“접수번호” 및 “지급차수” 확인은 심사평가원 해당지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국번없이1644-2000 )

1. (기존)EDI청구분 중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EDI경우:15일)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2. (현재)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다만,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될 경우 “심사완료분” 지급예정일에 의하여 지급되므로 지급기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채권압류, 폐업 등의 경우에는 가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의 사정과 심사평가원의 심사통보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