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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TV법정(11)] '훈장 오순남' 한수연, 교통사고 범인을 피해자 가족 박시은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무슨 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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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TV법정(11)] '훈장 오순남' 한수연, 교통사고 범인을 피해자 가족 박시은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무슨 죄일까?

MBC 일일드라마 '훈장 오순남'의 황세희(한수연, 위), 최복희(성병숙, 가운데), 차준영(이채미). 사진=MBC 방송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MBC 일일드라마 '훈장 오순남'의 황세희(한수연, 위), 최복희(성병숙, 가운데), 차준영(이채미). 사진=MBC 방송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MBC 일일드라마 ‘훈장 오순남’(연출 최은경‧김용민, 극본 최연걸)에서는 차유민(장승조 분), 오순남(박시은 분), 그의 딸 차준영(이채미 분), 그리고 준영의 할머니 최복희(성병숙 분)와 황세희(한수연 분)가 등장한다. 차유민과 오순남은 이혼을 했고 황세희는 차유민과 결혼식을 올렸다.

극중 황세희는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차유민의 딸 차준영을 위협하기 위해 강제로 차에 태워 데리고 가다 교통사고를 냈다.

최복희는 황세희가 손녀 차준영을 몰래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다. 황세희는 전화를 받느라 잠시 차를 세웠고 그 틈을 노려 차준영이 자동차 문을 열고 도망쳤다. 최복희는 준영이 차문을 열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택시에서 내린 후 손녀의 이름을 불렀다.

차준영이 도망가자 당황한 황세희도 차에서 내렸다. 이에 최복희는 황세희에게 다가가 애한테 무슨 짓을 하느냐고 따졌다. 그 순간 황세희가 최복희를 밀쳤고 마침 달려오던 트럭이 최복희를 들이 받았다. 최복희를 보고 뛰어오던 차준영도 교통사고에 함께 희생됐다. 사고로 차준영은 사망했고 최복희는 의식 불명에 빠졌다.
사고가 나자 황세희는 자신이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자동차 안의 블랙박스 USB를 폐기했다. 또 교통사고를 낸 트럭운전사가 의식을 회복하자 황세희는 자신의 존재가 밝혀지는 게 두려워 피해자 가족임을 사칭해 트럭운전사를 몰래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했다.

여기에서 황세희는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황세희가 차유민의 딸 차준영을 강제로 차에 태운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 및 감금죄(제276조 제1항)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죄"라고 말했다. 이 때 약취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자의로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은 요하지 않는다.

피해자를 일정한 공간에 가두어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감금이라 하는데,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황세희의 차량은 특정한 공간으로 볼 수 있고, 어린 차준영을 부모와 차단시키는 것도 감금에 해당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황세희가 블랙박스 USB를 폐기한 행위와 트럭운전사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행위가 증거인멸죄(제155조 제1항), 증인은닉죄(제155조 제2항)로 처벌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김희란 변호사는 "증거인멸죄와 증인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와 증인을 인멸 또는 은닉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라면서 "황세희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증거인멸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황세희가 증거인멸죄와 증인은닉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