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방문한 롯데마트 서초점 안내데스크 앞. 이곳에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문해 방문증을 받아갔다. 이들의 정체는 ‘파워블로거’였다. 프리오픈 당일에만 34명, 정식 오픈이었던 다음 날인 28일에 16명, 이틀간 총 50명의 파워블로거가 롯데마트 서초점을 찾았다. 이들은 롯데마트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리뷰를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남겼다.
유통업계에서 파워블로거가 암행어사처럼 활약하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식음료부터 화장품, 가정용품, 프랜차이즈 맛집 등 파워블로거가 활약하는 범위도 무궁무진하다. 파워블로거가 만든 입소문에 일반인이 가세해 특정 장소와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실제로 광고 플랫폼 전문업체 DMC 미디어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 중 51.5%는 자신의 소비 경험을 다시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한다고 답했다. 이렇다 보니 유통업계는 파워블로거를 파트너 삼아 신제품 홍보와 마케팅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파워블로거도 일반인이다 보니 소비자의 시각으로 다가가 중립적으로 솔직한 리뷰를 작성해 더 큰 홍보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광고 비용 대비 파급 효과도 커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블로거를 선호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블로거들은 민간인으로 분리돼 김영란법의 대상에서 비껴갔다. 기업들이 신제품을 지원해도 법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정보의 신뢰성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후기 내용이 객관적 평가를 담고 있는지, 소비자들의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고성이 짙은 파워블로거들의 품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결국 네이버는 지난 4월 파워블로거 제도를 폐지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의 후기를 작성하거나 광고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제3자의 이용후기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실제보다 좋은 조건에 제공하는 것처럼 기만하는 광고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요새는 소비자들도 똑똑해져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칭찬은 귀신처럼 알아내기도 한다. ‘반찬이 짜다’, ‘내용이 적다’는 등 솔직한 평가도 블로거들에게 허용하고 있다. 글 하단에 광고임을 밝히는 글도 꼭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