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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중과세 결정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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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중과세 결정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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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중과세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 비궐련 전자담배는 1g당 51원의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국내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과세 공백으로 파이프 담배 수준인 1g당 21원의 세금만 냈다.
담뱃세 증세 결정에 한국필립모리스는 "국내에서도 현재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5개국에서 출시됐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은 사례는 없다. 실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궐련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향후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아이코스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으로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 유지가 힘들 것"이라며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을 궐련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