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식약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등의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경우가 적발됐다는 점이다.
의약품 성분인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단기간에는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는 통증과 알레르기 등의 치료에 쓰이고 있는 의약품 성분이다. 약효가 있는만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기간 사용을 권장한다.
스테로이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골다공증으로, 피부에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간 혹은 많은 양을 바르면 피부의 장벽이 얇아지고 약해질 위험이 있다. 심할 경우 혈관이 비칠만큼 피부가 얇아지기도 한다.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데일리는 지난 4월 “미국 미시간대학 의대 소화기내과 전문의 아크바르 왈지 박사가 스테로이드제제는 단기간 사용해도 5~90일 사이에 골절·패혈증·정맥혈전 색전증(VTE)이 나타날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를 위반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다.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되며 스킨·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료기기 및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면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