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박보검은 집안 사정으로 2014년 말 파산 선고를 받았던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알려진 사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박보검의 아버지는 한 대부업체에서 사업 자금으로 3억원을 빌리며 당시 15살 미성년자였던 박보검을 연대 보증인으로 내웠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갚을 사람을 정해놓는 제도다.
그러다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져 빚을 지게 됐고, 대부업체는 수억원에 달하는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박보검에게 소송을 낸 것.
이에 박보검은 소득에 비해 빚이 많아 갚기 어렵다며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다.
이후 박보검은 채무 변제 및 면책 계획과 관련한 재판부의 중재를 거쳐 6개월 만에 채권자 동의를 받아 파산 상태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간증글과 함께 파산 소식이 재조명되자 누리꾼들은 “가족 건드리지 말자” “아버지 때문에 종교, 파산신청 다 경험하는 듯” “이상한 종교인가? 간증글 보니.. 사이비 종교 같던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