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선고 공판을 진행했고 조영남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처음 접수돼 그해 10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후 1년 4개월 만에 재판부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조영남이 주장한 미술계 조수를 두는 관행에 대해 "구매자에 충분한 고지가 없었을 뿐더러 사회적 통용 수준을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작 화가 두 명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17명에게 덧칠 작업만을 해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