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선고 공판을 진행했고 조영남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처음 접수돼 그해 10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후 1년 4개월 만에 나온 재판부 판결이다.
법원은 조영남이 주장한 미술계 조수를 두는 관행과 관련해 "구매자에 충분한 고지가 없었을 뿐더러 사회적 통용 수준을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윤여정은 조영남과 결혼한 후 연기를 그만두고 미국 이민을 선택했다.
미국으로 같이 떠난 조영남은 윤여정에게 “네가 못생겨서 데리고 잘 수 없다” "너보다 더 좋은 여자 생겼다" 따위와 같은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여정과 조영남은 이혼했고 이후 조영남은 “꼼꼼한 성격의 아내와 원만한 조화를 이루지 못해 이혼하게 됐다”고 밝혔으나 이혼 사유는 조영남의 외도 때문인 것으로 나중에 밝혀져 논란이 됐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