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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TV법정(26)] ‘슬기로운 감빵생활’ 김제혁, 정당방위와 과잉방어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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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TV법정(26)] ‘슬기로운 감빵생활’ 김제혁, 정당방위와 과잉방어 차이점은?

tvN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슈퍼스타 야구선수 김제혁 역의 박해수. 사진=tvN 공식 페이스북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tvN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슈퍼스타 야구선수 김제혁 역의 박해수. 사진=tvN 공식 페이스북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이번 주제는 '정당방위'와 '과잉방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tvN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슈퍼스타 야구선수 김제혁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한 남자를 중상을 입히고 구속 수감되는 장면이 그려진다.

괴한은 깨진 유리로 김제혁의 눈을 찌르려 했고, 김제혁은 이를 막는 과정에 둔기로 괴한의 머리를 쳐 의식불명에 빠지게 했다.

김제혁은 정당방위라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과잉방어로 판결, 구속 수감했다.

여기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어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셋째,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행위라도 적법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다만, 방위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가 되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21조 제2항)"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방위의사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연속된 전후행위가 사회통념상 방어의 수위를 넘는다면 처벌된다는 것.

극중 괴한이 깨진 유리로 김재혁의 눈을 찌르려는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있다. 다만, 김희란 변호사는 "자신의 신체를 방위하기 위해 둔기로 괴한의 머리를 친 김제혁의 행위가 연속된 전후 관점에서 보아 정도의 범위를 넘어섰다면 과잉방위로서 형이 감경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