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사생결단 공항면세점②] 임대료 갈등에 공정위·소송까지 '바람 잘 날 없네'

글로벌이코노믹

[사생결단 공항면세점②] 임대료 갈등에 공정위·소송까지 '바람 잘 날 없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바람 잘 날 없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공항면세점이 임대료 조정을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업체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최악의 경우 매장 철수를 강행하는 면세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커져 '국가적 손실' 우려까지 나온다. 사진=롯데면세점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바람 잘 날 없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공항면세점이 임대료 조정을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업체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최악의 경우 매장 철수를 강행하는 면세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커져 '국가적 손실' 우려까지 나온다. 사진=롯데면세점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바람 잘 날이 없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경쟁이 치열했던 공항면세점이 임대료 조정을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업체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최악의 경우 매장 철수를 강행하는 면세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커져 '국가적 손실'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vs 면세업계, '30~50%' 인하폭 두고 갈등


2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 여객터미널(T1) 입주 면세점 사업자에게 임대료 30% 인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9일 T1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30% 인하안을 제시한 뒤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면세점 업체들은 사업자 별로 의견서에 임대료 인하율을 적어 다음달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1월 18일 제2 여객터미널(T2)를 개장한다. 인천공항공사는 T2 개장에 따라 T1 이용객 수가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30% 인하안도 이용객 수 감소 전망치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 면세점 업체들은 공사가 제시한 30% 인하 안이 이미 T2 개항이 결정된 2015년께부터 제시됐던 수준이라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인하는 지난 2014년 계약 당시 예정돼 있었던 수순이다. 여객 수요의 30%가량이 T2로 옮겨가는 효과만 반영됐을 뿐 현재 사드(THAAD) 보복과 중국인 관광객 급감 등 문제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임대료 인하폭이 50%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체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공동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인하 수준이 아닌 영업료율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사 측은 T2가 오픈하기 전인 12월 31일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하지만 임대료 인하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일부 업체들은 소송 등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소‧중견업체 소송도 불사… '공정위' 간 임대료 싸움


임대료 인하를 둘러싸고 중소‧중견 업체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드 등의 피해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 한 관계자는 "사드 피해로 인해 관광객도 감소하고 시내 면세점도 증가했는데 위치와 규모도 다른 대기업 면세사업자와 같은 임대료 인하율을 제시하는 건 잘못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소송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삼익악기면세점(삼익면세점)은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감면 소송을 제기했다. 삼익악기는 지난 2015년 인천공항 면세(DF) 11구역 사업권을 획득했고, 현재 미용과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익악기는 지난해 매출 501억원을 올렸는데 매출의 42%인 210억원을 임대료로 공항공사에 납부했다.

김포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시티플러스는 한국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입찰 당시 공항공사 측이 밝혔던 국제선 터미널 확장과 항공기 증편 계획 등이 이행되지 않은데다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도 불공정한 조건이 있었다는 게 이유다.
대기업인 롯데면세점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라는 강수를 뒀다. 인천공항공사가 특약으로 임대료 재협상을 막는 등 불공정 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공정위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양측은 4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공정위의 중재에 따라 롯데면세점의 전면 철수와 영업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