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세제나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비싸게 강매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천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한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기준 총 171개 가맹점을 거느린 분식 가맹본부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팔았다가 적발됐다.
이에대해 누리꾼들은 ‘바르다김선생’이 정말 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따가운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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