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동빈 회장은 22일 오후 1시 48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리는 본인들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선고를 앞두고 심경이 어떤지' '여전히 아버지 지시를 따랐다는 입장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95),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도 순서대로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총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면세점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혐의로 국정농단 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