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가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의 성격에 대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당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22일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