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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아이에프·원앤원 대표 검찰 기소…상표권 악용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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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아이에프·원앤원 대표 검찰 기소…상표권 악용 배임 혐의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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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아이에프 제품 사진.

본아이에프와 원앤원 업체 대표들이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로열티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지난달 30일 원할머니보쌈의 박천희 원앤원 대표와 본죽의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 부인 최복이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회사에 가맹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를 개인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천희 원앤원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로 21억3543억원을 챙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문제가 됐다.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35만원을 챙긴 것이 밝혀졌다. 또 최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 회사자금 50억원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업무상 배임죄를 물은 최초 사례"라며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뒤따라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아직 내부에서 논의 중이며 추후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수 수습기자 s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