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오는 9월부터 전자담배의 면세 범위가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전자담배 110그램’으로 한정된다. 지금까지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가 전부였던 전자담배 면세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내국인은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24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자담배의 면세 한도를 명확하게 하고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관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담배의 면세 범위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기타 전자담배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으로 제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3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의 등을 거치면 9월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