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내 소비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면세한도 조정이 이뤄지면 경제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인천공항에서 6개월 동안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김포공항, 대구공항 등 전국 공항에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 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가운데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홍콩 첵랍콕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일본 나리타공항, 중국 베이징공항 등 경쟁공항과 달리 인천공항에는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해외 면세점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국내 수요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판매·물류 등 연관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해외여행객 불편 해소도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한 배경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KDI에 의뢰해 지난 7월 31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1.2%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다. 여행을 하면서 면세품을 휴대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48.6%)이라는 이유를 꼽은 사람이 많았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3월~5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5월말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될 예정이다. 매장 운영 업체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 입찰을 실시해 결정한다.
또 정부는 인천공항 출국장 안에 중소 혁신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조성하고, 해당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하는 안을 추진한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가 유지된다. 내수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의 판매는 제한된다. 향수를 비롯해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제품은 밀봉해서 판매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 등 일부 품목의 판매가 제한된 데다 매장 면적이 좁아서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출국장 면세점보다는 기내 면세점 시장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수활성화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600달러로 묶인 면세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