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커피전문점들의 위생불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식약처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어긴 매장 21곳을 적발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탐앤탐스(마산삼계점),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투썸플레이스(동수원병원점), 파리바게뜨(동래역점·사직점), 쥬씨(정읍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드롭탑(BIFC점)과 식용 얼음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된 이디야커피(충북음성점·군산미장점·경북대병원점) 등 매장 21곳이 적발됐다.
커피전문점의 위생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9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403건이다. 매년 90건 안팎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커피전문점 등의 위생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배경으로 형식적인 위생교육이 꼽혔다. 매장을 열기 전에 점주를 대상으로 의무 위생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온라인 교육이나 일반론 위주의 집합교육 등의 형태로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실제로 제빙기를 닦아보는 등의 집중적 실습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위생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매장당 한 명씩 해당 매장의 특성에 맞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위생담당관으로 배치해 그곳의 위생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