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7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으며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두며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