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설명회는 CCM 인증제도 소개, 평가기준 설명, 우수 인증기업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되며, CCM 인증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의 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 등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법정 인증제도로 현재 170개(대기업 124개, 중소기업 46개)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중소·소상공 기업은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AS불편 우려 등 소비자 신뢰 부족으로 시장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 CCM 인증을 통해 중소·소상공 기업이 소비자 지향적 내부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문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 소비자 신뢰와 선택을 받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평가기준은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이 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 등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CCM 인증을 받게 된다. CCM 인증은 한 번 취득하면 2년 동안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45억→70억),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내 CCM 메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기업협력팀 대표전화 및 이메일로도 문의할 수 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