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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동…1일 서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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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동…1일 서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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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3•1절인 1일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3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8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은 오늘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 날 50㎍/㎥ 초과 예상 ▲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이튿날 50㎍/㎥ 초과 예상 ▲ 이튿날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이다.
한편 1일은 공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