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참여 잇따르지만 미세먼지는 여전
[글로벌이코노믹 남지완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환경부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해당 지역의 당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6일에도 50㎍/㎥를 넘어설 경우 발령된다.
시민들의 차량 2부제 제도는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제도에 동참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되나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제한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6일에는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해당 차량이 운행 될 경우 서울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을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남지완 기자 aini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