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거둬 검사해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을 판매 중단·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2018년 12월 1월~ 2019년 2월 28일까지)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노니를 가공해 만든 제품은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또 명품노니환((주식회사 경주생약식품사업부), 발효 노니환(효사모), 노니노니 젊어서 NONI(그린헬스팜), 노니환(내추럴참푸드), 노니열매환(단비식품), 네츄라 노니(㈜한성바이오파마강릉공장), 함초노니분말(인그린(주)), 노니분말(참들식품영농조합), 이팜청춘 노니 100(그린헬스팜), 노니환(금강JBS.CO), 노니환(㈜브이엔하림)에서도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또 노니 분말‧환,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노니를 판매하는 196개 온라인 사이트와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