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1심 선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법원 "박유천 초범...재사회화 기회부여"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10일 3차 공판
법원 "박유천 초범...재사회화 기회부여"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10일 3차 공판
이미지 확대보기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을 내린 후 일정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이것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형벌 방식이다. 다만 죄를 저질럿다는 사실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범죄인이라는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박유천은 2년간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른다면 징역 10개월을 살겠지만 이 기간동안 마약범죄없이 무사히 보내면 징역을 살지 않아도 된다.
박유천의 마약혐의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제보로 밝혀졌다. 그와 황씨는 2~3월 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그램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10일 이어진다.
박 씨가 인터뷰를 하는 동안 한국과 일본의 팬 수십 명은 박 씨를 응원하는 문구(Always Beside of Park Family)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다소 수척한 얼굴로 취재진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유천은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40만원 추징과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받았다.
이날 박씨의 사과와 봉사 약속에 네티즌들은 “약 빨고 대국민 사기 쇼까지 한 저런 XX가 감방 안간다면 도대체 현재 감방에 잡혀 있는 죄수들은 얼마나 큰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는거냐?”,“일반 시민은 징역 살게하고 연예인은 유옠ㅋㅋ”,“봉사하지말고 거짓말부터 안하는거 배워”,“6번이나 마약하고도 집유로 풀려나면 있으나마나 한 법 아닙니까? 이것도 황씨가 제보해서 알려진거지 그전에는 얼마큼 했는지 모르는건데, 초범이라 집유라니....이렇게 법이 물렁하면 마약 퍼지는게 재제가 될까요...걱정되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