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당첨가점 평균 50점, 비(非)투기지구의 2배 높아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청약예치금 등 자격요건 따져야
5월부터 예비당첨자 선정비율 상향돼 1주택자 당첨 기회 높아져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청약예치금 등 자격요건 따져야
5월부터 예비당첨자 선정비율 상향돼 1주택자 당첨 기회 높아져
이미지 확대보기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 높은 가점으로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아파트 당첨을 원하는 예비청약자들은 청약 전 1순위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은 50점으로, 비(非)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20점)에 비해 2.5배 높았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역별 당첨가점 평균은 ▲세종 55점 ▲경기 51점 ▲대구 수성구 51점 ▲서울 48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당첨가점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9억 원 초과 분양단지가 많아 청약 진입장벽이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예비청약자들은 청약 전 분양 물량과 경쟁률, 가점 등을 꼼꼼히 따지고 전략도 치밀하게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민영주택은 1주택 이하 소유자)여야 한다. 분양주체에 따라 국민주택은 월 납입금을 체납 없이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의 예치기준금액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고, 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가 적용된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가점이 50점 이상인 무주택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점이 낮은 1주택자들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는 있다.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이 전체 공급물량의 50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점이 낮은 1·2순위 실수요들의 당첨 기회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