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블컴퍼니는 지난 2017년 7월 홈플러스 서울 강서점 1층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간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가맹 희망자에게는 이 매장이 3개월짜리 단기 임차라는 사실을 속이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가맹 희망자는 이 매장이 단기 임차임을 알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2년간 가맹 계약, 가맹금 등 명목으로 8150만 원을 가맹본부에 지불했다.
제이블컴퍼니는 예치 가맹금 2150만 원을 지정된 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받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뒤 사업 개시나 영업 지원 등을 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치 가맹금을 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블컴퍼니는 또 정보공개서를 가맹 계약 체결 2일 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 매출액, 영업 지원 내용 등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게 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