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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기수협회 합의사항' 반영한 '2020년 경마계획' 확정...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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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기수협회 합의사항' 반영한 '2020년 경마계획' 확정...1월 1일부터 시행

'상금제도' 대폭 개선...경쟁구조 완화와 경마관계자 소득안정화 등 기수협회와 합의사항 새해부터 즉각 이행
경기도 과천 서울경마공원에 있는 한국마사회 본관 전경. 사진=한국마사회 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과천 서울경마공원에 있는 한국마사회 본관 전경.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지난 26일 한국경마기수협회와 합의한 경마제도 개선사항을 새해 첫날부터 곧바로 시행한다.

마사회는 조교사의 부당지시 근절, 조교사 개업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기수활동 안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마사회-경마기수협회 합의사항' 내용을 담은 '2020년 경마계획'을 확정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경마계획'을 보면 총 2766경주가 시행되며 각 경마장별로 서울 1116경주, 부산경남 810경주, 제주 800경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규모로 확정됐다.

휴장기 또한 각 경마장별 3주간으로 전년보다 1주 감소했다.
2020년 경마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금제도'로 기수를 비롯한 경마관계자의 소득 안정화 확대를 위한 정책이 반영됐다.

우선 순위상금(1-5위) 차등 폭을 축소했다.

또 조교사와 말관리사의 출전장려금 지급 규모도 전년대비 20억 원 증액하고 지급대상 범위도 종전 8위에서 9위까지로 확대했다.

기수의 기승료는 전년대비 8% 증액하고 1일 최대 출전횟수를 11회에서 7회로 낮춰 많은 기수에게 출전기회가 주어지도록 했다.

특히 부경경마공원의 경우 기수의 부 수입원인 경주마 훈련비를 6% 증액하고 그 중 고정 훈련비는 전년 125만원에서 68% 상향 조정한 210만원으로 책정해 기수 소득의 안정성을 높였다.
또 부산경남 기수면허 보유자가 면허에 대한 부담 없이 경주마 훈련만을 주 업무로 기수 활동을 원할 경우, '조교전문 기수제도'를 전체의 15%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도입돼 서울은 정착되었으나 부산경남은 지원자가 없어 미 운영 중인 상황이었다.

마사회는 부경경마공원에도 조교전문기수제도를 적극 도입해 기수 활동이 안정화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산마가 출전하는 최하위 등급 경주의 순위상금도 증액해 국산마 생산농가의 수익 제고와 국산마 거래시장의 활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신고제도 정비, 조교사 개업심사 제도 개선 등 기수협회와의 합의사항을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외부마사 조교사 개업제도 도입은 경마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마사회 김종국 경마본부장은 "그동안 개방과 경쟁을 통해 한국경마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새해부터 경마계획의 핵심은 경마제도의 안정성을 높여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경주마 관계자들이 마음 편히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故 문중원 기수 사망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현재 부산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라며 "마사회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