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반려동물과 자동차로 이동할 땐 사람과 반려동물의 안전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 많다. 반려동물의 자리는 뒷좌석이다.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운전석에서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견주는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 또는 이동식 장을 이용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돌발행동 및 다른 자동차와의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특히 급정거와 외부충격 때 반려동물이 차량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가운데 고품질의 반려동물용품을 개발·판매하는 브랜드 ‘옥희독희’는 5월 반려동물의 무게 와 특성을 고려한 강아지 카시트 프리미엄라인 ‘포근카시트’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날카로운 발톱에도 잘 찢어지지 않으면서 반려동물의 편안함을 극대화한 최고급 솜과 원단, 방수커버가 특징이다.
옥희독희 측은 자차를 이용한 반려동물의 이동이 많다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간편한 벨트구조로 차량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했다고 한다. 차량에서 분리해 캐리어나 실내외 반려동물 하우스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들은 반려동물의 보다 즐겁고 안전한 차량이동을 원하는 많은 반려가족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면서 필수 애견용품으로 자리잡을 것을 업체 측은 기대하고 있다.
옥희독희 브랜드 담당자는 “포근카시트는 단순히 보호자 중신의 멀티형 제품이 아닌,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견체공학적 구조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제품이다. 유통마진을 최소한으로 줄여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
































